법인파산과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 - 기업 대표와 대주주가 알아야 할 신용정보 리스크
기업이 경영 위기로 파산에 이를 경우, 법인의 법적 책임과 함께 핵심 경영진과 주요 주주에게도 상당한 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의 4 다목, 시행령 제2조 제9항에서 정하는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는 법인의 파산 또는 회생 시 특정 요건의 대표이사와 주주에게 장기간 지속되는 신용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기업 경영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법인파산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등록 문제와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및 최근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파산과 신용정보 등록의 불이익
법인 신용정보 등록의 기준과 효과
법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을 비롯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용정보는 파산종결 및 법인소멸 시점까지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전국 금융기관과의 신용정보 공유로 금융거래 제한
-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공공입찰 참여의 제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신용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당연히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신용정보도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는 법인의 파산이 개인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한 후 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사원)나 대표이사 등인 경우
2.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의 이해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의 개념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는 법인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정 관계자(관련인)도 신용정보기관에 함께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하며, 법인의 부실 책임이 있는 실질적 경영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관련인이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 주주 지위와 임원 지위를 동시에 가지면서 연대보증까지 제공한 경우입니다.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단순히 지분율 30% 이상의 대주주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에 신용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개인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3.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의 개선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2019년 6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책금융의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대출, 보증 등)받은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성실히 준수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파산/회생 상태가 되더라도 그 대표자나 대주주를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으나 외부 요인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의무와 판단 기준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등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연대보증을 대체하는 제도로, 대표자가 기업 경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한 약정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상의 의무 준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자금 사용의 적정성: 대출 자금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 회계 처리의 투명성: 회계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공개했는지 여부
- 정보 제공의 진실성: 허위자료 제출 여부, 중요 정보의 누락 여부
- 불법행위 여부: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법인의 파산/회생 후 관련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경제환경 변화, 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관련인 등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관련인 정보 등록의 영향과 대응 방안
관련인 정보 등록의 영향
관련인으로 등록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가 하락: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 금융거래 제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시 금융지원 제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금융권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장기간 지속되는 불이익: 등록정보는 일정 기간(통상 5년 내외)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관련인 정보 등록 회피를 위한 대응 방안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와 주주의 관련인 정보 등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 책임경영이행약정 철저 준수: 정책금융을 이용할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법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미리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적시에 법인파산 신청: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시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명한 자산 관리: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합니다.
- 지분 구조 검토: 가능하다면 30% 미만으로 지분을 분산하거나,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 구조를 설계합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는 법인과 그 실질적 경영자 간의 책임 연계를 통해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제도이지만, 선의의 기업가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19년 규약 개정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된 것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와 주요 주주는 법인의 실패가 개인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의 요건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경제 환경이나 불가항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으나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위기 상황에서는 법인 자체의 파산 절차와 함께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의 신용정보 관리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스트는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법인과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 절차, 관련인 정보 등록 문제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스트에 연락하셔서 기업자문팀(이정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